▷ 기본흐름 : 정산사항 안내 → 물품회수 → 후속처리
▷ 업무목적 및 요약 : 퇴사 예정자가 발생하면 퇴사일자와 마지막 출근일자 확인하여 관련절차 및 잔여연차 안내해주고 요청서류 발급 등 추후 연락이 필요없도록 마무리 정리
1. 정산사항 안내
- 사직의사 표명시 사직서 작성방식, 잔여연차, 퇴직절차 안내
- 서류상 퇴사일자(4대보험처리, 급여일할계산)와 마지막 출근일자(물품회수) 확인
- 급여나 퇴직금 정산 시점에 따라 금품청산 지급기일 연장확인서 작성 및 추후 서류발급을 위한 개인 이메일정보 확인
* 금품청산 지급기일 연장합의서 :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, 보상금,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. (근로기준법 제36조)
2. 물품회수
- 출입카드나 개인지급 비품 회수, PC 비밀번호 확인 등
3. 후속처리
- 그룹웨어 등 전산망 계정 삭제(삭제전 백업 또는 후임자 연동)
- 경력증명서, 원천징수영수증 등 이직시 필요한 기본서류나 퇴사자가 추가요청한 서류 발급
- 급여, 퇴직금, 소득세 등 금품정산 및 4대보험 상실신고
* 첨부
1. 퇴사자 체크리스트
2. 금품청산 지급기일 연장합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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