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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카드2

[세무] 부가가치세 신고 ▷ 기본흐름 : 국세청자료와 회계프로그램 대조 →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, 간주임대료 등 법인 해당사항 입력 → 부가세신고서 작성(마감) → 전자신고 파일제작 → 신고ㆍ납부 ▷ 업무목적 및 요약 : 매출부가세에서 매입부가세를 공제하고, 법인에 해당하는 기타사항들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 1. 기초데이터 확인 ㆍ국세청에서 조회되는 자료와 회계프로그램에 입력된 금액 대조확인 (1) 매출ㆍ매입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(부가세 신고용 합계표) (2) 법인카드 및 현금영수증 ※ 승인일자 기준, 결제일자 기준 방식의 차이로 인해 자료가 불일치 할 수 있음 (3) 차이발생시 매입매출장에서 일자 순서로 비교확인 ※ 세금계산서+법인카드 결제 중복처리, 법인카드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추가 확인 2. 법인 특수사항 반영 .. 2024. 3. 8.
[회계] 법인카드 집계 ▷ 기본흐름 : 부서별 법인카드 사용내역 집계 → 법인카드 종합보고 → 비용전표 입력 ▷ 업무목적 및 요약 : 임원 또는 부서별 법인카드에 대한 사용내역을 월별로 종합하여 작성ㆍ보고 1. 부서별 법인카드 사용내역 집계 (1) 임원ㆍ부서별로 법인카드 보유 ㆍ월초에 전월 법인카드 사용내역 리스트를 받아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카드 결제건과 비교하여 누락분 체크 - (경우1) 부서마다 담당자를 두어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부서관리자로 등록하여 조회권한 부여할 수 있음(이경우 회계팀은 임원카드만 체크) - (경우2) 부서마다 담당자를 두되, 회계팀이 월간 결제리스트를 다운받아 전달하면 부서 담당자는 평소 엑셀 메모해둔 것을 리스트에 채워 회신해주는 방식 - (경우3) 법인카드 사용시마다 부서에서 지출결의서를.. 2024. 2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