▷ 기본흐름 : 개인별 연차현황 관리 → 휴가부여 → 휴가차감 → 연차사용촉진제도
▷ 업무목적 및 요약 : 근로기준법에 의한 기본 연차 관리는 그룹웨어(HR시스템)에 맡겨 관리하고, 그 외에 경조사 휴가 등 별도 이벤트 발생에 따른 부여 및 차감만 시스템에 개입
1. 개인별 연차현황 관리
- 일반적인 연차발생, 사용은 그룹웨어(HR시스템)의 설정으로 관리
2. 휴가부여
(1) 경조사 휴가
- 사내 경조사 지원기준에 따라 경조일 전후로 경조휴가 부여
- 결혼의 경우, 관련증빙(청첩장) 확인 후 부여해주면 당사자가 사용신청
- 가족 사망의 경우, 관련증빙(부고문자) 확인 후 부여와 동시에 대행신청ㆍ승인처리
(2) 대체휴가(↔보상휴가)
- 휴일근무에 대해 금전보상을 대신하여 평일 대체휴무 부여
- 대체휴가 : 휴일근무 → 평일 대체휴무 일자를 사전에 고지(1:1) / 보상휴가 : 휴일근무에 대해 사후에 휴가로 보상(1:1.5배 가산)
3. 휴가차감
- 징검다리 연휴기간 회사 전체 휴일로 지정시 중간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(일괄차감)
4. 연차사용촉진제도
- 회사에서 잔여연차 현황 안내 → 직원이 사용계획서 제출시,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의무 면제
※ ‘(회사)안내 → (개인)계획서 → (회사)시기지정’의 행정절차 대신에 리셋되기 한달전에 잔여연차가 소멸되기 전에 미래날짜로 사용신청 요청(구두상으로 관리)
- 직원수, 연차 사용율, 근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관리에 용이한 방식으로 선택
* 첨부
1.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통지
2.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계획서
3.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통지서
4.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통지(1년미만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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