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입매출장2 [세무] 부가가치세 신고 ▷ 기본흐름 : 국세청자료와 회계프로그램 대조 →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, 간주임대료 등 법인 해당사항 입력 → 부가세신고서 작성(마감) → 전자신고 파일제작 → 신고ㆍ납부▷ 업무목적 및 요약 : 매출부가세에서 매입부가세를 공제하고, 법인에 해당하는 기타사항들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 1. 기초데이터 확인 -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자료와 회계프로그램에 입력된 금액 대조확인(1) 매출ㆍ매입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(부가세 신고용 합계표) (2) 법인카드 및 현금영수증 ※ 승인일자 기준, 결제일자 기준 방식의 차이로 인해 자료가 불일치 할 수 있음 (3) 차이발생시 매입매출장에서 일자 순서로 비교확인 ※ 세금계산서+법인카드 결제 중복처리, 법인카드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추가 확인 2. 법인 특수사항.. 2024. 3. 8. [결산] 매출마감 ▷ 기본흐름 : 세금계산서 마감 → 기타매출 마감 → 매출액 확정▷ 업무목적 및 요약 : 월결산을 위해 전월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마감하고, 기타매출 인식분을 정리하여 매출액 최종 확정 1. 세금계산서 마감 - 전월 세금계산서 발행은 당월 10일까지 가능하지만(세법상으로는) 경영진은 빠른 손익보고를 원하고, 거래처 중에도 비용마감 기한이 존재하여 이 시기를 지나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그 다음달로 미뤄야하는 경우도 발생하기에 신속히 처리하여 5일 전후로 마감(내부결정사항) * (예) 결산일정 : 매출 5일 마감 → 비용 10일 마감 → 손익보고 15일까지 - 고객사 요청이 있는 경우, 마감 이후라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하지만 내부 손익보고 이후에는 해당 건이 중복ㆍ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.. 2024. 2. 27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