▷ 기본흐름 : 일자리 안정자금, 청년추가고용장려금, 워라밸장려금
▷ 업무목적 및 요약 : 회사의 상황에 맞는 정부 지원금을 찾아 신청ㆍ수령하고, 지원금 조건에 맞도록 근로조건 및 업무환경 개선 등 내부건의
1. 일자리 안정자금(지원종료)
- 회사 인원 및 당기순이익이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, 월 보수액 2xx만원 이하인 근로자 수만큼 월 몇만원씩 지원금 신청ㆍ수령
* 최저임금 이상, 1개월이상 고용유지, 전년도 이상의 보수수준유지 등 조건 충족
2. 청년추가고용장려금(지원종료)
- 특정 기준일 대비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,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청년 근로자 수만큼 1인당 최대 월 75만원씩 3년간 지원금 신청ㆍ수령
* 특수관계자 제외, 최저임금 이상,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채용시 등 조건 충족
3. 워라밸장려금
-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, 근로자가 필요(가족돌봄, 본인건강, 은퇴준비, 학업 등)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신청시 이를 허용함에 따른 지원금 신청ㆍ수령
* 6개월이상 근로자, 주15~30시간으로 단축, 전자ㆍ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등 조건 충족
* 첨부
1.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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