▷ 기본흐름 : 지출결의서내 개인 영수증 확인 → 비용전표 입력
▷ 업무목적 및 요약 : 직원 개인이 업무관련경비를 현금 및 개인카드로 결제시 해당 증빙을 비용으로 인식
1. 지출결의서내 개인 영수증 확인
- 현금 결제시 3만원 이하 간이영수증, 3만원초과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(사업자번호 입력) 확인
- 개인카드 결제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전체 카드번호 확인필요(영수증에는 *로 표기됨)
* 다만, 개인카드 사용하는 경우는 보통 외근ㆍ영업에 따른 교통비나 접대비(식사, 음료 등) 인데 이들은 대체로 면세 또는 불공제에 해당하기에 일반전표로 처리
2. 비용전표 입력
-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매입매출전표에, 간이영수증 및 개인카드(불공제분)는 일반전표에 입력
※ 지출결의서 등 문서는 원인행위부서에서 직접 작성ㆍ보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, 인원 규모가 작거나 개인이 결제하는 업무경비가 대체로 야근식대 정도인 경우에는 회계팀에서 영수증을 취합하여 일괄처리하기도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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