▷ 기본흐름 : 수입인지, 지역개발채권, 보증보험, 실적증명서
▷ 업무목적 및 요약 : 입찰, 계약, 수금 등 거래에 필요한 각종 서류 발급
1. 수입인지
- 인지세나 정부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받은 증서
-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거래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, 전자수입인지 사이트(https://www.e-revenuestamp.or.kr)에서 발급
2. 지역개발채권
-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채권
-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거래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, 대체로 농협은행에서 발급(신한은행이나 광주, 부산은행도 있음)
- 방문시 당사 사업자등록증 사본, 사용인감, 방문자 신분증 지참
- 채권 매입액 : 부가세 제외한 공급가액 또는 포함한 계약금액 x 요율 (시ㆍ도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름)
3. 보증보험 / 보증서
- 계약, 선금, 하자 등 각종 거래 건별 보증보험 가입
- 거래하는 서울보증보험 지점에 팩스로 요구사항 요약본과 계약서 발송
- 보험기간(일반) : 입찰보증 가산 30일 / 선금보증 가산 60일 / 하자보증 1년
-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가입하면 서울보증보험보다 저렴(다만, 출자금 납입 필요)
4. 소프트웨어 실적증명서
- 각 거래가 완료되면(계약기간 종료), 계약서ㆍ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로써 실적을 등록해놓고 입찰시 과거 실적자료 요구하면 출력
- SW산업정보시스템에 정기적으로 실적자료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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