▷ 기본흐름 : 신용평가, 인증서 갱신, 취업규칙 개정, 임원 중임등기
▷ 업무목적 및 요약 : 주기적으로나 특별한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각종 등록사항들 최신화
1. 신용평가
- 공공기관 입찰이나 대기업과 거래 등에 필요
- 시기 : 3월에 전년도 결산신고 이후 4월 신청
- 업체 : 나이스평가정보, SCI평가정보 등 수수료 비교 후 선택(매년 3월경 할인이벤트 연락오면 비교)
2. 등록ㆍ인증 갱신
(1) 중소기업확인서
- 3월에 전년도 결산신고 이후 4월 신청
- 중소기업현장정보시스템(https://sminfo.mss.go.kr)에 온라인 자료제출
(2) 소프트웨어사업자확인서
- 3월에 전년도 결산신고 이후 4월 신청
-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(https://www.swit.or.kr)에 온라인 자료제출
(3) 벤처기업인증
- 3년단위 갱신 / 유효기간 만료전 2개월 ~ 만료후 1개월 이내
-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(https://www.smes.go.kr/venturein)에 온라인 자료제출 후 현장 실재조사에 따른 평가진행
(4) 직접생산확인증명
- 2년단위 갱신 / 유효기간 만료전 30일 이내
- 공공구매종합정보(https://www.smpp.go.kr)에 온라인 자료제출 하되, 실태조사는 품목과 관련된 협회 등 단체에서 조사원 파견(실태조사 생략 품목으로 소프트웨어 개발, 데이터 분석 등 있음)
3. 취업규칙 개정
- 관련 법률 개정이나 회사의 근로조건 변경 등 기존 취업규칙에 추가 및 변경사항 발생시 내용 변경 후 고용노동부 신고
- 절차 : 취업규칙 개정 품의서 승인 → 개정사항 작성하여 게시판에 공지 → 의견서 서명 → 고용노동부 노동포털(https://labor.moel.go.kr) 민원신청
- 제출서류 : 취업규칙(전체본), 개정 전ㆍ후 비교표, 의견서
4. 임원 중임등기
- 3년단위 갱신 / 취임, 중임, 퇴임일로부터 2주 이내
- 법무사 사무실에 연락하면 회사가 발급해야할 서류 외 의사록, 중임승낙서 등 작성해야할 서류는 알아서 준비해주기 때문에 도장만 찍어주면 대행처리
* 첨부
1. 취업규칙 일부개정 신구조문 비교표
2. 동의서 및 의견서
'관리업무 > 총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[총무] 기타 - 회사 연혁 관리 (0) | 2024.06.09 |
---|---|
[총무] 기타 - 사업지원 (0) | 2024.06.09 |
[총무] 자산관리 - 차량관리 (0) | 2024.06.08 |
[총무] 자산관리 - 수선 및 폐기 (0) | 2024.06.08 |
[총무] 자산관리 - 비품관리 (0) | 2024.06.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