▷ 기본흐름 : 세금계산서 마감 → 기타매출 마감 → 매출액 확정
▷ 업무목적 및 요약 : 월결산을 위해 전월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마감하고, 기타매출 인식분을 정리하여 매출액 최종 확정
1. 세금계산서 마감
- 전월 세금계산서 발행은 당월 10일까지 가능하지만(세법상으로는) 경영진은 빠른 손익보고를 원하고, 거래처 중에도 비용마감 기한이 존재하여 이 시기를 지나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그 다음달로 미뤄야하는 경우도 발생하기에 신속히 처리하여 5일 전후로 마감(내부결정사항)
* (예) 결산일정 : 매출 5일 마감 → 비용 10일 마감 → 손익보고 15일까지
- 고객사 요청이 있는 경우, 마감 이후라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하지만 내부 손익보고 이후에는 해당 건이 중복ㆍ누락되지 않도록 관리
2. 기타매출 마감
- 결제대행사이트에서 ‘전월 결제금액 - 전월 취소금액’을 확인하고, 회계프로그램 입력분과 대조확인
- 결제대행사이트를 통한 결제가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중복되는 건이 있는 경우 차감
* 세금계산서 발행 후 카드결제시, 세금계산서를 매출증빙으로 부가세신고에도 반영하며 카드결제는 대금결제용이므로 매출신고에서 제외
3. 매출액 확정
- 회계프로그램에 입력된 매출액과 별도로 관리하는 엑셀 또는 내부 전산시스템을 비교하여 차이여부 확인
* 홈택스 매출세금계산서ㆍ계산서 ↔ 회계프로그램 매입매출장 ↔ 내부 관리용 엑셀파일 및 전산시스템 비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