▷ 기본흐름 : 법률, 판례 등 검색 → 관련기관 담당자 문의 → 관련기관 질의회신
▷ 업무목적 및 요약 : 법률, 판례 등 정리되어 있는 문서가 우선이고, 그 다음으로 관련기관 공무원들의 의견청취, 추가적으로 질의회신 경로로 답변 수신
1. 법률 등 문서검색
(1) 국세법령정보
- (예) 매출채권(장기 미회수)에 대한 대손처리
- (예) 해고수당 지급시 소득처리 방법(급여? 퇴직금?)
(2)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
- (예) 급여 일할계산 방법
2. 관련기관 담당자 문의(세무관련 경우)
(1) 국세청
(2) 관할세무서
(3) 거래하는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사무실 문의
3. 질의회신
(1) 홈택스 서면질의
(2) 국민신문고 서면질의
* 여기서 우리가 하려는 민원은 고충처리나 개선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‘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해석 요구’임
※ 국세청 + 관할세무서를 통해 2명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대로 처리,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사업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라 근거를 남겨놔야 한다면 서면으로 질의회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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