▷ 기본흐름 : 법인서류 발급, 개인서류 발급
▷ 업무목적 및 요약 : 입찰ㆍ계약 등 영업에 필요한 법인서류를 발급, 이직ㆍ은행업무 등 개인의 필요에 의한 증명서류 발급
1. 법인서류 발급
- 법인인감증명서
* 계약서 작성, 은행 계좌개설 등 서류에 법인 인감도장 날인과 함께 등록된 도장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을 필요로 함
* 법인인감카드 지참하여 등기소 또는 구청(확인필요!)내 무인발급기에서 발급
* 발급일자 확인하여 3개월 주기로 발급ㆍ보관 / 1장당 1,000원 현금필요 / 발급 후 영수증 출력하여 지출결의서 상신
- 법인등기부등본
* 보통 법인인감증명서와 함께 요청하는 서류로 법인의 실체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음
* 등기소 무인발급기는 물론이고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조회ㆍ발급 가능
* 발급일자 확인하여 3개월 주기로 발급ㆍ보관 / 1부당 1,000원 신용카드ㆍ계좌이체 가능
- 납세증명서, 완납증명서
* 지자체, 공공기관과 거래시 요청하는 서류로 온라인 무료발급
* 납세증명서 : 국세–홈택스(https://www.hometax.go.kr) / 지방세–정부24(https://www.gov.kr)
* 4대보험 완납증명서 :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(https://si4n.nhis.or.kr)
- 사용인감계
* 대체로 법인인감도장은 회사내 보관하고, 이를 대신해 별도의 도장을 구매하여 대외 서류날인에 사용(사용인감)
*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회사 도장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회사 양식으로 작성하여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을 날인
2. 개인서류 발급
- 재직증명서, 경력증명서
* 발급 요청시 회사 양식으로 작성하여 출력 후 사용인감 날인
- 원천징수영수증
* 연말정산 완료 후, 퇴사자 정산 후 회계프로그램에서 PDF파일로 저장하여 개별 전송
* 전년도 소득증명을 위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면 되고, 대출문제로 올해 소득자료 제출을 위해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요청하기도 함
- 위촉증명서, 해촉증명서
* 프리랜서(사업소득자)가 4대보험 문제등으로 요청하는 경우 회사 양식으로 출력하여 사용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메일로 전송
* 첨부
1. 사용인감계
2. 재직증명서
3. 경력증명서
4. 위촉, 해촉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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