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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업무/총무

[총무] 복리후생 - 명절 선물 및 상여금

by 권이사 2024. 6. 8.
▷ 기본흐름 : 선물 및 상여금 금액 결정 → 선물 지급 → 상여금 지급 → 소득처리
▷ 업무목적 및 요약 : 설ㆍ추석 명절에 임직원 선물 및 상여금을 준비하여 적절한 시기에 지급하고, 이후 해당월 근로소득에 반영하여 소득세 정산

 

 

1. 선물 및 상여금 금액결정

  - 명절 3주 전까지 선물 및 상여금 금액 결정

(1) 선물

  - 금액 3만원 정도로 전체 임직원분 동일제품으로 구매

  - 복지몰 포인트 지급하여 개인이 선물을 선택하는 방식이라면, 직원 3만 point – 임원 10만 point 로 차등부여

 

(2) 상여금

  - (고정식) 사원~대리 : 10만원, 과장~부장 : 20만원, 임원 : 30만원 식으로 차등지급하거나 전체 임직원 20만원씩 동일금액 지급

  - (변동식) 회사의 실적과 연동하여 상여금 예산 총액을 먼저 확정하고 임직원에게 배분

  * (예) 2023년 상반기 매출 10억 → 2023년 추석상여총액 200만원

    2023년 하반기 매출 12억 → 2024년 설상여총액 200 x 12/10 = 240만원

 

 

2. 선물 지급

(1) 주문

  - 명절 전 휴가자 발생과 택배접수 마감을 고려하여 기간 여유있게 미리 주문

  - 제품선정시 들고갈 직원들을 생각해서 식용유와 같은 무거운 품목은 피하고 쇼핑백도 신경쓸 것

 

(2) 선물전달

- 사무실 출입구 쪽에 쌓아두고 퇴근시에 한세트씩 가져가도록 하거나, 점심시간 후 팀별로 1~2명씩 불러 인원수대로 불출

 

3. 상여금 지급

(1) 대상자 선정

  - 전체 임직원에 지급 또는 지급일 시점 x개월 이상 근속한 재직자 기준 등

(특정시점 재직기준 통상임금 제외 고용노동부 상담 게시글)

 

(2) 지출처리

  - 정기결제일, 급여일과 별개로 명절연휴 전날 지급(내부적인 결정사항)

 

 

4. 소득처리

  - 회사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이나 금품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, 선물의 경우 소액이고 편의상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하기도 함

(1) 급여반영

  - 상여금 지급 해당월분 급여작업시 지급내역과 공제내역에 반영하여 소득세에 추가 계산되도록 함

(상여금 선지급액 해당월 급여 반영하여 소득세 산정)

 

(2) 일반전표입력

  - 지급일에 선급금 처리 후 급여전표 입력시 상계

 

 

* 첨부

1. 임직원 명절 지급품 내역

2. 임직원 명절상여금 명세서

1 임직원 명절 지급품 내역_0208.xlsx
0.01MB
2 임직원 명절상여금 명세서_0913.xlsx
0.01MB