▷ 기본흐름 : 전년도 결산 → 계획보고 → 세무조정 → 법인세 납부
▷ 업무목적 및 요약 : 자체기장ㆍ결산 및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마치고서 세무사사무실에 법인세 신고대행을 맡겨 처리한 후 세금납부
1. 전년도 마감 후 견적요청(2월 중)
- 4분기(2기 확정)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마친 다음 전년도 부가세 신고서 전부(1~4분기)를 세무사사무실 담당자에게 메일발송(매출액에 따라 수수료 책정)
- 세무사사무실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세무조정 계약서 전송요청
2. 계획보고(2월말~3월초)
- 계약서 첨부하여 계획보고 후 세무조정수수료 지출결의 상신
3. 세무조정
- 요청자료 제출하고,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
- 완료되면 필요에 따라 세무사 도장 날인된 재무제표 확인원 받아둘 것
4. 법인세 납부
- 세무사사무실에서 법인세 신고 후 신고ㆍ납부서 보내오면 세금납부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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