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출증빙용1 [회계] 영수증 집계 ▷ 기본흐름 : 지출결의서내 개인 영수증 확인 → 비용전표 입력▷ 업무목적 및 요약 : 직원 개인이 업무관련경비를 현금 및 개인카드로 결제시 해당 증빙을 비용으로 인식 1. 지출결의서내 개인 영수증 확인 - 현금 결제시 3만원 이하 간이영수증, 3만원초과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(사업자번호 입력) 확인 - 개인카드 결제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전체 카드번호 확인필요(영수증에는 *로 표기됨) * 다만, 개인카드 사용하는 경우는 보통 외근ㆍ영업에 따른 교통비나 접대비(식사, 음료 등) 인데 이들은 대체로 면세 또는 불공제에 해당하기에 일반전표로 처리 2. 비용전표 입력 -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매입매출전표에, 간이영수증 및 개인카드(불공제분)는 일반전표에 입력 ※ 지출결의서.. 2024. 2. 14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