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결산1 [결산] 결산배당 ▷ 기본흐름 : 법인결산 → 주주총회의사록 작성 → 배당금 지출결의 → 회계처리▷ 업무목적 및 요약 : 정해진 기준, 관례에 의해 계산하여 배당금을 지급하거나, 담당자의 판단(손익, 현금규모, 사업현황 등)에 따라 적절한 금액을 책정하여 지급 결의 1. 법인결산 - 회계감사 및 세무조정이 완료된 최종 재무제표 확정 2.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- 회사의 사정에 맞춰 적절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경영진에 보고 후 확정 * (예시) 비상장 소기업 가정 - 주주 3인 50% : 30% : 20% - 주주 개인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는 범위(분리과세)내로 금액 결정 (2,000만원 : 1,200만원 : 800만원)※ 배당금 지급결정 기준 - '전년도 당기순이익이 1억원 초과 and 3개월 임.. 2024. 2. 27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