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수검1 [총무] 복리후생 - 건강검진 ▷ 기본흐름 :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조회 → 명단공지 → 추가요청자 신청▷ 업무목적 및 요약 : 사무직 기준 2년에 1회 실시하는 공단건강검진 대상자 안내해주고, 추가요청자 발생시 접수 1.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조회 - 연 2회(1~2월, 6~7월 중) 건강보험공단 EDI를 통해서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수신 2. 명단 공지 - 건강검진 대상자, 검진사항, 절차 등 게시판에 공지 - 회사입장에서 건겅검진 미실시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받지 않으려면 근로자들에게 건강검진 받을 것을 독려했다는 증빙자료(인터넷 게시 및 개인별 문자발송 등)를 보존 * 1~2월 명단 수신 후 건강검진 수검 안내, 7월 재안내, 연말 미수검자 안내(연 3회 정도 공지) 3. 추가요청자 신청 - 올해.. 2024. 6. 8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