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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업무/급여

[급여] 퇴사자 정산

by 권이사 2024. 4. 9.
▷ 기본흐름 : 급여지급액 계산 → 4대보험 상실신고 → 급여 정산 → 퇴직금 정산
▷ 업무목적 및 요약 : 사직서상 퇴사일자 확인하여 마지막월 급여 지급액을 계산한 다음 4대보험 상실신고 후 급여정산, 평균임금 계산하여 퇴직금 정산 처리

 

  

1. 급여지급액 계산

(1) 급여 일할계산

* 링크 – (임금관리 - 3. 급여 일할계산)

 

(2) 연차수당

  - 잔여연차일수 x 당사자의 통상임금

 

 

2. 4대보험 상실신고

  - 마지막월 급여 지급액까지 계산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 후 정산금액 확인

    * 건강보험 : 매월 20일경 고지되는 당월분 보험료 고지내역에 미포함시 상실신고 후 처리완료로 수신되는 문서에 건보료 금액의 1/2을 당월 급여작업시 함께 반영

 

 

3. 급여정산

(1) 당월급여

  - 급여 지급액과 4대보험을 포함한 공제액 반영

 

(2) 연말정산

  - 기본사항(인적공제, 보험료 등)으로만 처리하여 환급세액ㆍ추가세액을 마지막 급여에 반영하거나 별도 지출결의서 작성

 

 

4. 퇴직금 정산

(1) 금액계산

  - 평균임금 : 계속적ㆍ정기적인 명절상여금과 같은 임금은 포함 / 비정기적인 경영성과급, 기타수당은 불포함

(평균임금 포함여부 고용노동부 상담 게시글)

(퇴직금 산정시 명절상여금 포함)

 

(2) 지출결의서 작성

  - 회계프로그램에서 퇴직금 정산하고 세금 제외한 실지급액 지출결의서 작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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