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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무] 법인세 신고(세무사사무실 대행) ▷ 기본흐름 : 전년도 결산 → 계획보고 → 세무조정 → 법인세 납부 ▷ 업무목적 및 요약 : 자체기장ㆍ결산 및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마치고서 세무사사무실에 법인세 신고대행을 맡겨 처리한 후 세금납부 1. 전년도 마감 후 견적요청(2월 중) ㆍ4분기(2기 확정)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마친 다음 전년도 부가세 신고서 전부(1~4분기)를 세무사사무실 담당자에게 메일발송(매출액에 따라 수수료 책정) ㆍ세무사사무실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세무조정 계약서 전송요청 2. 계획보고(2월말~3월초) ㆍ계약서 첨부하여 계획보고 후 세무조정수수료 지출결의 상신 3. 세무조정 ㆍ요청자료 제출하고,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 ㆍ완료되면 필요에 따라 세무사 도장 날인된 재무제표 확인원 받아둘 것 4. 법인세 납부 ㆍ세무사사무실에.. 2024. 3. 8.
[세무] 부가가치세 신고 ▷ 기본흐름 : 국세청자료와 회계프로그램 대조 →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, 간주임대료 등 법인 해당사항 입력 → 부가세신고서 작성(마감) → 전자신고 파일제작 → 신고ㆍ납부 ▷ 업무목적 및 요약 : 매출부가세에서 매입부가세를 공제하고, 법인에 해당하는 기타사항들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 1. 기초데이터 확인 ㆍ국세청에서 조회되는 자료와 회계프로그램에 입력된 금액 대조확인 (1) 매출ㆍ매입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(부가세 신고용 합계표) (2) 법인카드 및 현금영수증 ※ 승인일자 기준, 결제일자 기준 방식의 차이로 인해 자료가 불일치 할 수 있음 (3) 차이발생시 매입매출장에서 일자 순서로 비교확인 ※ 세금계산서+법인카드 결제 중복처리, 법인카드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추가 확인 2. 법인 특수사항 반영 .. 2024. 3. 8.
[세무] 원천세 신고 ▷ 기본흐름 : [인사]지급내역 입력 → 원천징수신고서 조회 → 전자신고 파일제작 → 신고ㆍ납부 ▷ 업무목적 및 요약 : 근로, 사업, 퇴직 등 소득 지급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 1. 회계프로그램 ‘인사모듈’에 지급내역 입력 ㆍ근로, 사업, 퇴직 등 소득금액 발생분에 대해 귀속월과 지급월을 고려하여 소득자료 입력 2.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조회 ㆍ지급한 소득자료 반영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조회하여 ‘회계모듈’의 예수금 계정원장과 대조 확인 (1) 소득세 –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(2) 지방소득세 –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납부서 3. 전자신고 파일제작 ㆍ[회계] ↔ [인사] 비교하여 일치하면 마감 후 전자신고 파일변환 (1) 소득세 신고파일 (2) 지방소득세 신고파일 4. 신고ㆍ납부 ㆍ소득.. 2024. 3. 8.
[결산] 결산배당 ▷ 기본흐름 : 법인결산 → 주주총회의사록 작성 → 배당금 지출결의 → 회계처리 ▷ 업무목적 및 요약 : 정해진 기준, 관례에 의해 계산하여 배당금을 지급하거나, 담당자의 판단(손익, 현금규모, 사업현황 등)에 따라 적절한 금액을 책정하여 지급 결의 1. 법인결산 ㆍ회계감사 및 세무조정이 완료된 최종 재무제표 확정 2.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ㆍ회사의 사정에 맞춰 적절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경영진에 보고 후 확정 ㆍ(예시) 비상장 소기업 가정 - 주주 3인 50% : 30% : 20% - 주주 개인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는 범위(분리과세)내로 금액 결정 (2,000만원 : 1,200만원 : 800만원) ​ ※ 배당금 지급결정 기준 - '전년도 당기순이익이 1억원 초과 and 3개월 임직원 급여총액 .. 2024. 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