▷ 기본흐름 : 입사자신고 → 월별 보험료 정산 → 보수총액신고 → 퇴사자신고
▷ 업무목적 및 요약 : 입사자의 4대보험 취득신고부터 월단위 보험료 고지금액 조회ㆍ정산, 연단위 보수총액신고, 퇴사자의 4대보험 상실신고까지의 업무처리
1. 입사자 신고
(1) 4대보험 취득신고
- 비과세 금액(식대 등)을 뺀 과세금액 기준으로 신고
(2)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
- 소득금액 및 재산가액이 기준 이하인 가족들을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
2. 월별 보험료 정산
(1) 비용처리
- 고지내역 조회하여 회사부담분 비용으로 인식
- 건강, 연금 : 국민건강보험 통합징수포털 → 고지내역 → 산출내역조회
- 고용, 산재 :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→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
3. 보수총액신고
(1) 통보서에 따른 신고
-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라는 통보문서에 의해 매년 신고사항
* 건강보험 : 3월 10일까지 / 고용ㆍ산재 : 3월 15일까지 / 국민연금 : 5월 31일까지
(2) 연봉 변경에 따른 신고
- 연봉협상에 따른 변경,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변경 등 급여변동 사유 발생시 보수월액 변경신고
4. 퇴사자 신고
(1) 4대보험 상실신고
- 마지막월 급여 지급액까지 반영하여 상실신고
(2) 이직확인서 등록
- 계약기간 만료, 권고사직, 해고 등 실업급여 대상인 경우 상실신고와 함께 추가 신고서류
※ 개인사유로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이후에 취업한 타 직장에서 권고사직, 해고 등으로 고용보험 180일 미만이라면 직전 직장의 고용보험 기간 합산을 위해 이직확인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기에 직원이 많지않고, 업무가 과중하지 않다면 4대보험 상실신고시 사유와 관계없이 모두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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