▷ 기본흐름 : 퇴직연금 가입신청 → 연금 납입 → 퇴직연금 지급신청
▷ 업무목적 및 요약 : 근속기간 1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가 계약한 금융기관에 접수하고, 정해진 기간마다 연금을 불입하고 퇴사할 때 지급신청을 하여 개인IRP계좌로 이체
1. 퇴직연금 가입신청
- 회사가 계약한 퇴직연금 관리기관의 가입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기관 담당자에게 접수
2. 연금납입(DC형 기준)
(1) 퇴직금 추계액 산정
- 연간 임금액의 1/12 이상을 퇴직금으로 적립
(2) 회사 부담금 불입
- 매월, 매분기, 연1회 등 회사의 정해진 기간 단위로 회사부담 연금 불입
3. 퇴직연금 지급신청
- 퇴직연금 가입자 중 퇴사자 발생시, 퇴직금 지급은 월급통장이 아닌 별도의 개인 IRP계좌를 만들어 오라고하여 해당계좌로 지급신청
* 첨부
1. 퇴직급여추계액
2. 퇴직연금 납입예정액 명세서
3. DC부담금명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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