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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업무/세무

[세무] 부가가치세 신고

by 권이사 2024. 3. 8.

▷ 기본흐름 : 국세청자료와 회계프로그램 대조 →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, 간주임대료 등 법인 해당사항 입력 → 부가세신고서 작성(마감) → 전자신고 파일제작 → 신고ㆍ납부

▷ 업무목적 및 요약 : 매출부가세에서 매입부가세를 공제하고, 법인에 해당하는 기타사항들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


1. 기초데이터 확인

ㆍ국세청에서 조회되는 자료와 회계프로그램에 입력된 금액 대조확인

(1) 매출ㆍ매입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(부가세 신고용 합계표)

(홈택스 부가세 신고용 합계표 ↔ 더존 세금계산서ㆍ계산서 합계표)
(매출, 매입 / 매수, 공급가액, 세액 / 일치여부 확인)

 

(2) 법인카드 및 현금영수증

(신용카드 공제내역 비교)

※ 승인일자 기준, 결제일자 기준 방식의 차이로 인해 자료가 불일치 할 수 있음

(현금영수증 매입내역 비교)

 

(3) 차이발생시 매입매출장에서 일자 순서로 비교확인

(과세, 면세, 불공 등 별도 조회하면서 누락분 확인)

※ 세금계산서+법인카드 결제 중복처리, 법인카드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추가 확인

 

2. 법인 특수사항 반영

(1) 과세ㆍ면세 겸업으로 인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

(매입세액 불공제내역 확인)

 

(2) 간주임대료

(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→ 지난분기자료 불러오기 → 변동내역 수정 → 매입매출전표입력)

 

(3) 비품 등 유형자산 취득

(지난분기 구매했었던 감가상각 자산 불러오기)

 

3.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

(1) 자료 마감 후 첨부서식 불러왔는지 확인

(합계표 마감)
(서류 불러왔는지 확인)

 

(2) 신고서 금액 정리

(증빙기준으로 신고서 세액 수정 → 과표상 코드 입력 → 마감)

 

4. 전자신고 파일제작

ㆍ[회계]부가세예수금 ↔ [세무]납부할세액 비교하여 일치하면 마감 후 전자신고 파일변환

(1) 부가세 대급금/예수금 대체

(계정별원장_부가세대금금 → 일반전표입력)

 

(2) 분기말 잔액비교

(부가세신고서 ↔ 계정별원장_부가세예수금)

 

(3) 전자신고 파일제작

 

5. 신고ㆍ납부

ㆍ홈택스 파일변환방식 신고

(오류 확인 후 이상없으면 무시하고 진행)

 

ㆍ신고서 및 납부서 PDF 파일 저장

 

ㆍ신고 후 지출결의서 작성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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