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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업무/결산

[결산] 결산배당

by 권이사 2024. 2. 27.

▷ 기본흐름 : 법인결산 → 주주총회의사록 작성 → 배당금 지출결의 → 회계처리

▷ 업무목적 및 요약 : 정해진 기준, 관례에 의해 계산하여 배당금을 지급하거나, 담당자의 판단(손익, 현금규모, 사업현황 등)에 따라 적절한 금액을 책정하여 지급 결의


1. 법인결산

ㆍ회계감사 및 세무조정이 완료된 최종 재무제표 확정

 

2.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

ㆍ회사의 사정에 맞춰 적절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경영진에 보고 후 확정

ㆍ(예시) 비상장 소기업 가정 - 주주 3인 50% : 30% : 20%

- 주주 개인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는 범위(분리과세)내로 금액 결정 (2,000만원 : 1,200만원 : 800만원)

※ 배당금 지급결정 기준

- '전년도 당기순이익이 1억원 초과 and 3개월 임직원 급여총액 초과'인 경우 당기순이익의 20% 내 결정

3. 배당금 지출결의

ㆍ지급계좌 확인하여 지출결의

 

4. 회계처리

(1) [회계] 미지급배당금 지급처리

 

(2) [인사] 3월 귀속 4월 지급 원천세 신고

 

(3) [결산]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반영

 

 

* 첨부

1. 주주총회 의사록

주주총회 의사록_배당결의_20240331.hwp
0.05MB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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